성년후견제도

성년후견 제도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법원사무관출신 김동호 법무사입니다.
제가 법원 21년의 풍부한 실무능력과 응축된 노하우로 현재 법무사를 하고 있는데,
최근들어 집중하고 있는 업무는 성년후견제도가 있어, 실무처리하면서 좋은 제도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혹시 “성년후견제도”에 대하여 아시나요?
성년후견제도란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성인 또는 장애인 등[이하 “사건본인”이라 함]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주변에 치매어르신, 노인, 장애인,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사고나 판단이 어려운 분들이 계시죠?
이런 분들에 대하여 법원을 통하여 신상보호와 재산관리를 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즉 자녀 중 1명내지 2명 또는 제3자(법무사 등)를 성년후견인으로 임명한 후, 그 자가 사건본인의 신상보호와 재산관리를 법원의 허가를 맡아 하는 것으로서, 
사건본인의 입장에서 보면, 안전하게 자신의 신상을 보호받고, 재산을 관리하도록 하는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잘 알려지지 않은 제도이나,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선진국은 이 제도를 20~30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일본도 2000년부터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여 수많은 노인 및 장애인들이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변 어르신이나 장애로 인하여 힘들어 하시는 분들에게 이러한 제도를 잘 이용하도록 알려주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로 생각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년후견전문 법원사무관출신 김동호 법무사(010-9375-9381)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법원사무관출신 김동호 법무사입니다.
제가 법원 21년의 풍부한 실무능력과 응축된 노하우로 현재 법무사를 하고 있는데,
최근들어 집중하고 있는 업무는 성년후견제도가 있어, 실무처리하면서 좋은 제도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년후견제도는 장애 · 질병 · 노령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성인 또는 장애인에게 법원을 통하여 신상보호와 재산관리를 해 드리는 제도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경우에 성년후견이 필요할 까요?
1. 치매 등 질병으로 인하여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
   시대가 변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치매 등 갑작스런 질병으로 고통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일본 인지증케어학회에서는 알츠하이머치매의 경우 경증인지장애에서 와상상태에 이르기까지 약 8년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자녀들의 치매어르신에 대한 병원비와 간병비의 부담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치매어르신의 간병비를 부담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매매하려 합니다. 이 때 성년후견이 필요합니다.

2. 갑작스런 사고와 질병으로 정신적 판단능력이 결여된 경우
또한, 갑자기 사고로 가족이 정신적 판단능력이 결여된 경우, 현재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성년후견인 선임이 필요합니다.

3. 부친이 사망하였는데, 모친이 치매인 경우
 이 경우 협의분할을 위한 상속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모친에 대한 성년후견인 선임이 필요합니다.

4. 부모의 재산을 관리하는 자녀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예컨대. 부모를 간병하는 자녀 중 1명이 부모님의 재산을 일방적으로 임의로 소비 또는 처분을 하는 경우,
이 경우에 다른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이를 차단하여 재산의 산일을 방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 경우 성년후견인 선임이 필요합니다.

5. 정신장애가 있던 자녀가 미성년자에서 성년이 된 경우

  자녀가 미성년자였을 때 정신장애가 있다고 가정해보죠. 
이 때는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를 대신하여 법정대리인으로서 업무를 하면 되나, 이후 자녀가 성년이 되었는데, 자녀가 정신장애로 인하여 큰 돈이 오가는 경우 등에 있어 부모입장에서는 항상 걱정이 됩니다. 
이 경우 성년후견인 선임이 필요합니다.

6. 일상적인 사회생활에는 지장이 없으나 특정한 법률행위만을 하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평소에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나, 특정한 경우 즉 매매, 변제, 기타 특정한 업무를 함에 있어 불안하거나 정신적인 판단능력이 부족한 경우, 이 경우에 특정후견인 제도가 있습니다.


이렇듯 현대 사회가 초고령화가 될수록 성년후견제도는 더 필요해 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부모를 모시려고는 하지는 않고 오히려 부모의 재산을 탐내어 정신병원 등에 감금하는 일부 배은망덕하고 몰지각한 자녀들이 있어 많은 뉴스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신상보호를 위하여 사전에 정상적인 자녀 또는 법원에서 선임한 법무사 등 법률전문가를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여, 차후 자신에게 발생한 신상보호문제와 재산관리문제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행함으로써 매우 안전하게 향후 노후생활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성년후견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유용한 제도를 가까운 가족 또는 지인에게 잘 알려주어 십분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년후견전문 법원사무관출신 김동호 법무사(010-9375-9381)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 성년후견이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