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선임내용: 의뢰인은 건설하도급 업자로서, 원청에서 하도급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그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음
3. 사건진행경과: 우선, 원도급자를 상대로 건축주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을 가압류 한 후 공사대금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을 받은 후, 집행하여 추심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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